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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추가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해당 수급 신청을 내일부터 12월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여름청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는 정부 복지 제도로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추가되는 대상자 분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냉방·난방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①소득기준과 ②세대원특성기준을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에서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신 분들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이사나 세대원 변경 등 정보에 변경이 있으면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연료 구입 비용 지원이나 에너지 요금 차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지원 금액을 한시적 인상하여 1인 세대의 경우 13만원,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최대 총 34만원의 에너지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한시적인 상향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합계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여름은 전기 요금 차감 방식, 겨울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가장 많이 나오는 1개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사용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요금차감은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것이며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국민카드/신한카드 중 발급이 가능하며 가맹점에서 연료 구입시 사용합니다.

 

금액은 월별로 지금 되는 것이 아닌 각각 여름철 바우처 사용 기간인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철 바우처 사용 기간인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이며, 여름과 겨울 사용 금액을 상황에 따라 미리 당겨 쓰거나 미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새롭게 추가된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친족(8족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대상자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는 대리인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 차감의 경우 가장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클릭시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사용 후 남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관련 문의 전화는 1600-31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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