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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저축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하여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새로 신설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사회생활을 돕는 취지로 신설된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이 많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제도와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의 월 적립액에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해 사회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며, 총 수령 금액은 본인 납입 금액 360만원(10만원 X 3년)에 정부지원금 360만원(10만원 X 3년)으로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청년은 본인 납임 금액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적립되어 총 수령 금액은 360만원(10만원 X 3년)에 정부지원금 1080만원(30만원 X 3년)으로 총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월 소득액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입 후 소득액이 기준 조건 초과되면 자동해지)
● 청년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의 재산액이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농어촌 지역일 경우 1.7억원 이하
● 적립기간인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
● 총 10시간의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청년은 가입 연령을 만 15세~ 39세로 확대 가입, 소득액 기준(50만원~200만원) 조건 면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 여부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청년희망적금을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립한 최대 1,200만원에 이자와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더해 최대 약 1,30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며 연간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므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정부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또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모두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첫 시작 2주 동안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로 실시합니다. 5부제 기간(7월18일~7월29일)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는 마지막 3주차(8월1일~8월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5부제 일정은 월요일(18일,25일)은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19일,26일)은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20일, 27일)은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21일, 28일)은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22일,29일)은 출생일 끝자리 5,0 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청년 본인과 대상 가구원의 소득, 재산 심사를 통해 10월 중 가입 대상자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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