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추가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해당 수급 신청을 내일부터 12월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여름청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는 정부 복지 제도로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추가되는 대상자 분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냉방·난방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①소득기준과 ②세대원특성기준을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에서 한시적..
생활정보
2022. 6.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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