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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금액을 보조주어 앞으로 생활기반을 잡는 기초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과 조건은 나이가 만 19세~34세 청년,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미만,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200만원 미만이어야 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적은 금액이어도 최근 3개월 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가입 연령 기준을 확대하여 만 15세~39세로 적용하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어 곧 있을 10월 청년내일저축계좌 2차 모집 대상자 조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944,812원 / 월 |
2인가구 | 3,260,085원 / 월 |
3인가구 | 4,194,701원 / 월 |
4인가구 | 5,121,080원 / 월 |
5인가구 | 6,024,515원 / 월 |
6인가구 | 6,907,004원 / 월 |
7인가구 | 7,780,592원 / 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에 정부에서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3년간 가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기가 되면 본인이 납부한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한 총 720만원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예금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최소 10만원씩은 적금을 넣어야 하며, 자유적립식 형태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정부지원금은 정액으로 지원되어 추가 납입한다고 정부지원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만기 전 중도인출은 본인이 적금한 1회차의 금액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야 하고,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정상적으로 정부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이 달라져 만기시 받는 총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차상위 이하인 경우(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이 월 10만원씩 3년 적금할 경우 본인 납입액 총 360만원에, 정부지원금은 30만원으로 3년 지원되어 1,080만원을 더해 만기시 총 1,440만원을 받게 되고 추가로 은행 조건에 따른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차상위 초과인 경우(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본인이 월 10만원씩 3년 적금할 경우 본인 납입액 총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씩 3년 지원되어 360만원을 더해 만기시 총 720만원을 받게 되고 추가로 은행 조건에 따른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은 10월 17일에서 10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아래로 접속하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에 꼭 놓치지말고 구비서류 잘 챙기시어 청년을 위한 국가사업 혜택 꼭 받으시고 자립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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