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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2023년 산림바우처를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데요. 아래서 자세한 신청방법과 사용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1월 2일(9시)부터 1월 31일(1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산림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산림복지소외자를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1인당 10만원의 가치가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며, 신한 pLay앱을 설치하거나 선불카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기존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형태와 같습니다. 숙박비나 프로그램 이용료로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C버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체신청인 경우는 온라인만 가능)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필요합니다.
- 가족신청인 경우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경우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필요합니다.
- 대리신청인 경우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가 필요합니다.
발급관련 서류는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서류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처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앞 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처는 아래와 같이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이 가능한데요.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포함됩니다.
각 지역별 정확한 사용처 확인은 사용처 목록에서 지역별로 확인 가능하니 방문하려는 지역을 입력하신 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산림바우처 이용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월 31일 오후 2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니 여유를 갖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격 요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 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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