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2023년 산림바우처를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데요. 아래서 자세한 신청방법과 사용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1월 2일(9시)부터 1월 31일(1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산림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산림복지소외자를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1인당 10만원의 가치가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며, 신한 pLay앱을 설치하거나 선불카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기존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
생활정보
2023. 1. 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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