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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관련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서류를 재발급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방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한 보건증의 유효기간 이내라면 재발급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종사자에게는 꼭 필요한 서류로 유효기간까지 잘 챙겨둬야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직종인만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보건증 처음 발급받거나 검사의 종류, 유효기간, 과태료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증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해야하므로 보건소나 일반병원으로 방문하셔서 검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검사내역이 유효한 1년 이내에 서류만 다시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보건증 재발급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신 보건증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편하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이트에서 기존에 발급하실 때와 동일하게 제증명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기한 유효한 보건증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건증 재발급
일반 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역에 대해 서류 재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검사 받았던 병원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꼭 기존의 검사했던 병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보건기관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 연락 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건증은 1년이 유효기간으로 일반 요식업 1년, 급식업 6개월, 유흥업 3개월로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하고 검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 방법 정보 공유드렸습니다. 요식업 관련 종사자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발급 잘 챙겨주시면 부득이하게 벌금을 내는 등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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